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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Post at | 2006/11/27 17:21 | by 페이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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뜬금없이 공지
코메트 님 홈페이지에 놀러갔다가 이런 걸 알고 왔습니다
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.0
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조항이라고 해야 할까요?
홈페이지 좌측 상단 보시면 늘어서 있는 그림 세개입니다
사실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었겠지만 그동안 무관심했다고 생각해야겠죠..;
이유를 여기다 쓰기는 뭐하지만 저로선 아직 저와 같은 아마추어 자막 제작가 분들이
제작하시는 자막까지 2차 지적 재산물에 해당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
하지만 허접하긴 해도 나름 고생해서 만드는 자막이니 만큼,
아래에서 말하는 세가지 만큼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
딴 건 그렇다 쳐도, 두번째의 항목에 관해서는 꼭 부탁드립니다
이런 글까지 쓰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
실제로 제가 상업적으로 쓰인 걸 목격한 경험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지는군요
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.0
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조항이라고 해야 할까요?
홈페이지 좌측 상단 보시면 늘어서 있는 그림 세개입니다
사실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었겠지만 그동안 무관심했다고 생각해야겠죠..;
이유를 여기다 쓰기는 뭐하지만 저로선 아직 저와 같은 아마추어 자막 제작가 분들이
제작하시는 자막까지 2차 지적 재산물에 해당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
하지만 허접하긴 해도 나름 고생해서 만드는 자막이니 만큼,
아래에서 말하는 세가지 만큼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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딴 건 그렇다 쳐도, 두번째의 항목에 관해서는 꼭 부탁드립니다
이런 글까지 쓰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
실제로 제가 상업적으로 쓰인 걸 목격한 경험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지는군요
